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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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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 ==== >제146조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전국가적 이익과 각각의 소비에트지역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적 의의를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국가기관의 결정을 실행하며 하급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활동을 지도하고 공화국 또는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며 그에 관한 자기의 의안을 제시한다.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는 그 지역에서의 국가, 사회, 문화의 건설을 지도하고 경제·사회의 발전계획과 지방예산을 승인하고 그 조직하는 국가기관, 기업, 시설, 및 조직을 지도하며, 법률의 준수, 국가사회의 질서유지 및 시민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국방력의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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